외부감사인 선임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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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4-28 13:40 조회852회 댓글0건본문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 의거
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=== 아 래 ===
1. 감사법인 : 호연회계법인
2. 감사계약기간 : 2016 년(4기) ~ 2018 년(6기) 사업연도 끝.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 의거
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=== 아 래 ===
1. 감사법인 : 호연회계법인
2. 감사계약기간 : 2016 년(4기) ~ 2018 년(6기) 사업연도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