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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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9-27 13:04 조회68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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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(내부정보관리)에 따라 상장법인은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될 수 있도록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.

-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일 : 2017년 09월 27일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