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

| 1. 경영진자율준수 의지표명 | CEO로부터 일반 직원까지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 표명 |
| 2.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| CP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|
| 3.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및 배포 | 업무수행시 준수사항에 대한 사례중심의 지침서 |
| 4.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| 부서 및 직책을 고려하여 반기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|
| 5.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| 위법행위의 예방, 조기발견 및 시정을 위한 내부감독시스템 구축 |
| 6.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|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(인사상 제재 포함) |
| 7. 문서관리 체계의 구축 | CP 관련 문서관리 책임자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|

| 등급별 인센티브 | CP등급(등급평가 결과 A이상) | 감경율 |
|---|---|---|
| 01.과징금 경감지역생산능력생산품목 | A등급 이상 | 10% 이내 |
| AA등급 이상 | 15% 이내 | |
| AAA등급 이상 | 20% 이내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은 일반조항 적용 (착수 보고 전 20%, 보고 후 1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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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2.직권조사 면제 | - 대상 : 대규모소매점 고시, 신문고시, 경품고시 위반행시
표시ㆍ광고법, 방문판매법, 전자상거래보호법, 약관법 등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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